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양성교육 수강
-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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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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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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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 이수
-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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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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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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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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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수행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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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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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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