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격과정 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실현

아이돌봄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양성교육 수강

  •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이수

  •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돌봄활동 수행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